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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글쓴이 : 강승현 날짜 : 2022-10-24 (월) 14:15 조회 : 1391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중앙·지방), 국공립 대학·병원, 초·중·고교 등 전국 2만5000여 곳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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