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노른자위 재건축인 개포 6·7단지에서 1평(3.3㎡)도 안되는 상가지분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내 갈등으로 사업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제에 무분별한 상가쪼개기를 막을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 6·7단지 재건축 상가지분 공유자에도 전용 59㎡ 아파트 입주권을 배정하는 내용(세대구성안)이 반영된 설계안이 지난 13일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작년 6월 변경된 정비계획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계획안 대로라면 최소 상가면적 2.94㎡을 보유한 공유자도 중소형 아파트를 받게 된다.
이 단지는 상가 토지(1494㎡) 중 747㎡를 45명이 공유하고 있다. 특히 6단지 상가 1층은 최소 2.94㎡, 최대 36.3㎡의 지분을 공유자 35명이 나눠갖고 있다.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다. 정비업계에선 이를 노리고 상가지분을 잘개 쪼개 매매하면서 상가내 지분 공유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있다.
https://artnheart.or.kr이 단지는 지난 13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화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 상가 공유자 입주권 배정 문제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쪽지분'을 가진 상가 소유주들이 대거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그만큼 기존 조합원이 피해를 입게 되서다. 특히 대형을 노리던 아파트 조합원이 불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