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가 자신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김 모 대표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지오가 자신을 장자연에 대한 성 상납 강요자로 인식되도록 행동했다'며 윤지오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6일 윤지오는 본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름길 박경수 대표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 대표 측) 더컨텐츠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고인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고인과 비슷한 시기 더컨텐츠에 입사한 신입 배우로 김 대표가 요구한 각종 자리에 고인과 불려 다녔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인 죽음과 관련된 12년에 걸친 수사·재판 기간 주요 참고인이자 증인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