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호텔, 뮤직페스티벌 등지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대학 연합동아리 회원 14명이 검찰에 적발됐고 이중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울대, 고려대 등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명문대생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0대 대학생 A씨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미 구속 상태였던 주범 A씨는 추가로 기소됐고, 가담 정도에 따라 3명은 구속 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단순 투약만 한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됐다. 이들 중에는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준비생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 역삼 힐스테이트연합동아리 회장 A씨는 지난 2021년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호화술자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가 외제차, 파인다이닝, 뮤직페스티벌 입장을 공짜로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해당 동아리는 회원 수 기준 전국 2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아리 임원들과 함께 참여율이 높은 동아리원들을 선별해 클럽·고급호텔·뮤직페스티벌 등지에 초대해 음주하며 참석자들의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하여 액상대마를 권했다. 투약에 응한 동아리원들을 대상으로는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대마 등 순으로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또 남성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 일당의 범행은 해외에서도 이뤄졌다. A씨와 동아리 임원 B씨 등은 종이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기내수하물에 넣어 제주, 태국 등지로 운반해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 판매로 수익까지 얻었다. 동아리원들에게 텔레그램·가상화폐를 통해 웃돈을 붙여 고가에 마약을 판매해 작년 한 해에만 1200만원 이상의 마약을 매매했다고 한다.
한편 A씨는 작년 4월 동아리에서 교제한 C(24)씨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와인병을 이용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C씨를 협박해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올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단순 마약 투약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휴대전화 포렌식·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추적 등을 수사하며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 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