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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요약

글쓴이 : test 날짜 : 2025-04-24 (목) 11:39 조회 : 38

조합원 지위는 일정 시점 이후 양도가 제한되며, 무자격 매입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매입자는 일반분양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상속, 이혼, 법원 판결 등에 따른 양도는 인정됩니다.

양도 제한 시기를 모르고 계약할 경우 조합원 자격 박탈, 지위 승계 불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 지자체 공고문, 조합 운영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자격 양수 시 분양권이 아닌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고시일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조합원 지위 유지가 안정적으로 진행된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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